2026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2026-01-18
DART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공시자본시장법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조회

결산월을 선택하면 해당 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됩니다.
우리 회사가 제출대상인지, 어떤 법인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 →
결산월 1/4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4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1월06/1509/1412/1505/04
2월07/1510/1501/1405/29
3월08/1411/1602/1906/29
4월09/1412/1503/1707/29
5월10/1501/1404/1408/31
6월11/1602/1905/1509/28
7월12/1503/1706/1510/29
8월01/1404/1407/1511/30
9월02/1905/1508/1412/29
10월03/1706/1509/1401/29
11월04/1407/1510/1503/03
12월05/1508/1411/1603/31

※ 연장기한 적용 조건

분기·반기보고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

사업보고서: K-IFRS 미적용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③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출 마감 시간: 마감일 오후 6시

DAR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관련 법령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출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제출 기한: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제출처: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0조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제출)

  • 반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
  • 분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9개월 경과 후 각각 45일 이내
  • 연장 특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성 시, 최초 및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60일 이내 제출 가능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


문의처: 금융감독원 1332 (5번 → 1번 → 2,3,4,5번)

참고 자료: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정기보고서

아래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금융감독원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정기보고서

1. 제도안내

정기공시의 의의

정기공시란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법인

구분 대상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
지분증권 상장 발행인 무보증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상장 발행인
모집·매출 법인 주권 및 상기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 법인 증권 소유자 500인 이상인 법인

2. 업무절차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비고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최초 제출 시 5일 내 제출
분기·반기보고서 분기·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연결기준 최초 제출 시 60일 이내

제출기한 산정 시 유의사항

제출기한 연장 제도


3.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주요 기재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필수 첨부서류


4. 분기·반기보고서 작성 요령

사업보고서와의 차이점

분기·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기본 구조가 동일하나, 다음 항목은 생략 가능합니다:

검토의견 기재 의무

보고서 검토의견 기재 의무
분기보고서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반기보고서 보수지급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 기재 필수

5. 작성사례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에서 공시실무자를 위해 제공하는 모범사례입니다: 하기 링크에서 정기보고서 - 작성사례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link :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10

  1. 합병 등 사후정보 작성 -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2.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 기재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3. 자금조달 사용목적 공시 -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4. 지배구조 관련 공시 -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5. 최대주주 개요 공시 -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6. 임원의 현황 및 보수 공시 - 관련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7. 보호예수 현황 공시 -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8. 영구채발행 및 미상환 현황 - 공시 관련 유의사항
  9.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작성 관련 유의사항

6. Q&A (자주 묻는 질문)

Q1. 상장폐지 후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상장 폐지 후에도 주권의 모집·매출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Q2.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A: 합병등기일이 결산일부터 제출일 사이에 도래하면,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되었거나 합병기일만 도래한 경우는 제출의무가 유지됩니다.
Q3. 정정보고 시 대표이사·신고담당이사 서명이 필요한가요?
A: 네, 정정보고 시에도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Q4. 신고업무담당이사가 퇴사한 경우 누가 서명하나요?
A: 신고업무담당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동 업무와 관련된 등기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신고업무담당이사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Q5. 공시대상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입니다.
단,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최대주주 및 임원의 주요경력, 금융회사의 제재사항 등은 5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합니다.
Q6. 최초 증권 모집·매출 후 언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나요?
A: 모집·매출의 기준시점은 주금납입일 다음날입니다.
예: 2026년 5월 1일 납입 완료 시, 1분기 결산일(3.31.)이 경과했으므로 반기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는 증권신고서로 이미 공시된 경우 면제됩니다.
Q7. 제출 마감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제출 마감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 등 그 외 공시서류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