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조회
결산월을 선택하면 해당 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산월 | 1/4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 | 3/4분기보고서 | 사업보고서 |
|---|---|---|---|---|
| 1월 | 06/15 | 09/14 | 12/15 | 05/04 |
| 2월 | 07/15 | 10/15 | 01/14 | 05/29 |
| 3월 | 08/14 | 11/16 | 02/19 | 06/29 |
| 4월 | 09/14 | 12/15 | 03/17 | 07/29 |
| 5월 | 10/15 | 01/14 | 04/14 | 08/31 |
| 6월 | 11/16 | 02/19 | 05/15 | 09/28 |
| 7월 | 12/15 | 03/17 | 06/15 | 10/29 |
| 8월 | 01/14 | 04/14 | 07/15 | 11/30 |
| 9월 | 02/19 | 05/15 | 08/14 | 12/29 |
| 10월 | 03/17 | 06/15 | 09/14 | 01/29 |
| 11월 | 04/14 | 07/15 | 10/15 | 03/03 |
| 12월 | 05/15 | 08/14 | 11/16 | 03/31 |
※ 연장기한 적용 조건
① 분기·반기보고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
② 사업보고서: K-IFRS 미적용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③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출 마감 시간: 마감일 오후 6시
관련 법령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출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제출 기한: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제출처: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0조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제출)
- 반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
- 분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9개월 경과 후 각각 45일 이내
- 연장 특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성 시, 최초 및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60일 이내 제출 가능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
- 과징금: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손해배상 청구: 거짓 기재로 손해 발생 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청구 가능
- 형사 처벌: 중대한 허위 공시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
문의처: 금융감독원 1332 (5번 → 1번 → 2,3,4,5번)
참고 자료: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정기보고서
아래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금융감독원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정기보고서
최신 정보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정기보고서
1. 제도안내
정기공시의 의의
정기공시란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법인
| 구분 | 대상 |
|---|---|
| 주권상장법인 |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 |
| 지분증권 상장 발행인 | 무보증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상장 발행인 |
| 모집·매출 법인 | 주권 및 상기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 있는 발행인 |
| 외부감사대상 법인 | 증권 소유자 500인 이상인 법인 |
2. 업무절차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
| 보고서 | 제출기한 | 비고 |
|---|---|---|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최초 제출 시 5일 내 제출 |
| 분기·반기보고서 | 분기·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연결기준 최초 제출 시 60일 이내 |
제출기한 산정 시 유의사항
-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산정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 가능
- 제출 마감 시간: 오후 6시
제출기한 연장 제도
-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리 합의 시 연장 가능
-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서 제출 필수
- 연 1회만 사용 가능
- 최대 5영업일 이내 연장
3.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주요 기재사항
- 회사의 개요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감사인의 감사의견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 주주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 사용
- 보수지급총액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및 산정기준·방법 기재
- 보수 상위자(임원·직원): 5억원 이상 대상(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도), 상위 5명까지 개인별 보수 및 산정기준·방법 기재
필수 첨부서류
-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 평가의견서
- 영업보고서
- 정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4. 분기·반기보고서 작성 요령
사업보고서와의 차이점
분기·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기본 구조가 동일하나, 다음 항목은 생략 가능합니다: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검토의견으로 갈음 가능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부속명세
검토의견 기재 의무
| 보고서 | 검토의견 기재 의무 |
|---|---|
| 분기보고서 |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
| 반기보고서 | 보수지급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 기재 필수 |
5. 작성사례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에서 공시실무자를 위해 제공하는 모범사례입니다: 하기 링크에서 정기보고서 - 작성사례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link :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10
- 합병 등 사후정보 작성 -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 기재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 자금조달 사용목적 공시 -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 지배구조 관련 공시 -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 최대주주 개요 공시 -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 임원의 현황 및 보수 공시 - 관련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 보호예수 현황 공시 -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 영구채발행 및 미상환 현황 - 공시 관련 유의사항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작성 관련 유의사항
6. Q&A (자주 묻는 질문)
Q1. 상장폐지 후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상장 폐지 후에도 주권의 모집·매출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Q2.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A: 합병등기일이 결산일부터 제출일 사이에 도래하면,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되었거나 합병기일만 도래한 경우는 제출의무가 유지됩니다.
단,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되었거나 합병기일만 도래한 경우는 제출의무가 유지됩니다.
Q3. 정정보고 시 대표이사·신고담당이사 서명이 필요한가요?
A: 네, 정정보고 시에도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Q4. 신고업무담당이사가 퇴사한 경우 누가 서명하나요?
A: 신고업무담당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동 업무와 관련된 등기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신고업무담당이사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Q5. 공시대상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입니다.
단,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최대주주 및 임원의 주요경력, 금융회사의 제재사항 등은 5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최대주주 및 임원의 주요경력, 금융회사의 제재사항 등은 5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합니다.
Q6. 최초 증권 모집·매출 후 언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나요?
A: 모집·매출의 기준시점은 주금납입일 다음날입니다.
예: 2026년 5월 1일 납입 완료 시, 1분기 결산일(3.31.)이 경과했으므로 반기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는 증권신고서로 이미 공시된 경우 면제됩니다.
예: 2026년 5월 1일 납입 완료 시, 1분기 결산일(3.31.)이 경과했으므로 반기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는 증권신고서로 이미 공시된 경우 면제됩니다.
Q7. 제출 마감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제출 마감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 등 그 외 공시서류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 등 그 외 공시서류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