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부여 문제입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정면충돌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재에 나선 이 논란, 과연 무엇이 쟁점일까요?
인지수사권이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개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란 일반 경찰이 아닌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 환경, 식품위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금감원도 2019년부터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여 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지수사권의 의미
인지수사권이란 외부의 고발이나 검찰의 지휘 없이도, 자체 판단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구분 | 현재 (인지수사권 없음) | 인지수사권 부여 시 |
|---|---|---|
| 수사 시작 | 검찰 지휘 필요 | 자체 판단으로 즉시 |
| 강제조사 | 불가 | 압수수색, 체포 가능 |
| 소요 시간 | 11주 이상 | 즉시 착수 |
금감원의 주장: 왜 인지수사권이 필요한가?
1. 골든타임 상실 문제
금감원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골든타임' 문제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범죄를 발견해도:
- 행정조사 실시
-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 검찰 고발
- 검찰의 수사 지휘
이 과정에 최소 11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세탁합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지우고 자금 세탁하는 데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 금감원 관계자
2. 검찰 의존 구조의 한계
금감원은 아무리 정밀한 조사를 해도, 결국 강제수사는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우선순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진화하는 금융범죄
주가조작, 회계부정,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사태처럼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된 후에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위의 반론: 왜 반대하는가?
1. 민간기구에 수사권 부여의 위헌성
금융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입니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에게 신체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2. '괴물 조직화' 우려
금감원은 이미 강력한 행정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검사권
- 자료 제출 요구권
- 출석 요구권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어떤 기관도 견제할 수 없는 '슈퍼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기업 방어권 침해
행정조사 중이던 검사관이 갑자기 수사관으로 전환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수사관이 되어 체포영장을 들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기존 협력 체계의 존재
현재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 직원 31명이 파견된 합동대응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시장의 시각
법조계와 금융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요 우려사항
| 우려 | 내용 |
|---|---|
| 별건 수사 | 행정조사로 확보한 자료로 원래 목적 외 수사 가능 |
| 먼지털이식 압박 | "털면 다 나온다"는 식의 무차별 조사 우려 |
| 계좌추적권 남용 | 금융거래 정보 무분별 접근 가능성 |
| 이중 처벌 | 행정제재 + 형사처벌 중복 우려 |
"금감원이 수사까지 하면 금융회사들은 말 한마디 못하게 됩니다. 민간 검찰이 되는 셈이죠." —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대통령의 중재와 향후 전망
2025년 12월 19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이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 특사경 필요 범위 정리
- 지정 인력 규모 검토
- 인지권한 필요성 보고
- "특사경법 개정 검토 필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추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입니다.
-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대부업
- 방식: 인지수사권 부여 검토
- 일정: 2026년 상반기 협의체 구성 예정
다만, 주가조작·회계부정 같은 기업 관련 금융범죄는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핵심 쟁점 요약
| 쟁점 | 금감원 (찬성) | 금융위 (반대) |
|---|---|---|
| 골든타임 | 11주 소요, 증거 인멸 | 합동대응단으로 대응 가능 |
| 전문성 | 금융범죄 전문 인력 활용 | 검찰과 협력 강화로 해결 |
| 헌법 | 해외 사례 존재 | 민간인 수사권 위헌 소지 |
| 견제 | 내부 통제 강화 | 행정+수사 권력 집중 우려 |
| 기업 | 신속한 범죄 대응 | 방어권 침해, 압박 우려 |
마치며
금감원 인지수사권 논란은 '금융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권력 남용 방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특사경 확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업 관련 금융범죄까지 확대할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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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