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

2026-01-18
사업보고서외부감사자본시장법DART공시의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개념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출대상 법인의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법인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지분증권 상장 발행인 무보증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상장한 발행인
모집·매출 법인 주권 및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소액공모 제외)
외부감사대상 +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
핵심 포인트
상장법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이면서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제출 의무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기한 근거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59조
반기보고서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60조
분기보고서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60조
주요사항보고서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출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단일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복합 기준 (2개 이상 충족 시 대상)

항목기준
자산총액120억원 이상
부채총액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유형 주식회사 유한회사
단일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복합 기준 충족 개수 2개 이상 3개 이상
추가 항목 - 사원 수 50명 이상

외부감사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면제 사유 설명
신설회사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한 회사
휴업 중인 회사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해산·청산·파산 회사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된 회사
합병 소멸 예정 회사 합병절차 진행 중으로 해당 사업연도 내 소멸될 회사
특정 공기업 일부 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과 외부감사 대상의 관계

외부감사 대상

자산 500억↑ 또는 매출 500억↑
또는 복합기준 2개↑ 충족

+
증권 소유자 500인↑

주주 등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도
정기공시 의무 발생

정리하면:


4. 실무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참고 사이트


문의처: 금융감독원 1332 (5번 → 1번 → 2,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