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개념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출대상 법인의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법인 |
|---|---|
| 주권상장법인 |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
| 지분증권 상장 발행인 | 무보증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상장한 발행인 |
| 모집·매출 법인 | 주권 및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소액공모 제외) |
| 외부감사대상 + 500인 이상 |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 |
핵심 포인트
상장법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이면서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상장법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이면서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제출 의무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 | 제출기한 | 근거 |
|---|---|---|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59조 |
| 반기보고서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60조 |
| 분기보고서 |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60조 |
| 주요사항보고서 |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 자본시장법 제161조 |
제출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로 이미 공시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면제
-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합병등기일이 결산일~제출일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 해산·청산·파산 중인 법인: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단일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증권시장 상장 회사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복합 기준 (2개 이상 충족 시 대상)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120억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준 유형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단일 기준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
| 복합 기준 충족 개수 | 2개 이상 | 3개 이상 |
| 추가 항목 | - | 사원 수 50명 이상 |
외부감사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 면제 사유 | 설명 |
|---|---|
| 신설회사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한 회사 |
| 휴업 중인 회사 |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 해산·청산·파산 회사 |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된 회사 |
| 합병 소멸 예정 회사 | 합병절차 진행 중으로 해당 사업연도 내 소멸될 회사 |
| 특정 공기업 | 일부 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 |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과 외부감사 대상의 관계
외부감사 대상
자산 500억↑ 또는 매출 500억↑
또는 복합기준 2개↑ 충족
+
증권 소유자 500인↑
주주 등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도
정기공시 의무 발생
정리하면:
- 상장법인은 무조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비상장법인도 증권 모집·매출 이력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 + 증권소유자 500인 이상이면 제출대상
-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아님 (증권소유자 500인 이상 조건 필요)
4. 실무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주권을 상장했는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상장했는가?
- 과거에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가?
-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가?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대상
참고 사이트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금융감독원
-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정기보고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문의처: 금융감독원 1332 (5번 → 1번 → 2,3,4,5번)